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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접수나 진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어렵게 되므로 미리 인지하시고 병원 내원 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병원 신분증 의무화란?
이는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건강 보험을 도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사진과 주민번호가 들어있는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역시 자격 인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 아직 신분증 미발급인 관계로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 번호만 말하면 되며, 응급환자나 같은 병원에 6개월 이내 본인 확인이 기록된 경우 신분증 없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건강보험법 개정 목적
- 의료 부정수급 방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사전 예방
-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제12조 4항 신설)
3. 병원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4. 병원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 (재진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앞으로는 이렇게 변경되니 병원에 가실 땐 꼭 신분증 준비하셔서 진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사용가능하므로 대체 수단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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